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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1350 질문톱10]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12-30 
  • [1350 질문톱10]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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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질문톱10]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하는 질문톱10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견우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육아휴지긍ㄹ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료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사장님이 육아휴직을 반대한다고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함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급여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6개월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과거 실업급여을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 비포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때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아빠 육아휴직이 대세 사장님 알아두세요 직원에게 육아휴직 후 전혀 다른 업무로 복귀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임금 100%를 한꺼번에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고용노동부는 오늘도 일하며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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