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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1350 질문톱10]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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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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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12-30
[1350 질문톱10]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하는 질문톱10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구직급여를 받아 재취업에 성공한 거부기씨 드딧 백수탈출!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지? 취업후에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지 마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까요.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달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론 하였을 것 3.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 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 1. 질문 있어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 있어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했음에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면 안되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