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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퇴직근로자를 위한 체불생게비 융자 제도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10-01
퇴직근로자를 위한 체불생게비 융자 제도
힘내요! 퇴직근로자를 위한 체불생게비 융자 제도가 있잖아요! 못받은 내 월급~ 이번달 생활비는 어쩌나...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임금씨는 앞으로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9월 18일부터 퇴직한 저소득 노동자도 저금리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란? 임금체불로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 임금체불생계비 이렇게 바뀌어요 현행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중인 저소득 노동자 확대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의 퇴직 노동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1000만원(연2.5%금리) 체불신고 후 체당금 받기 전이라도 <임금체불 생게비 융자?받은 후 체당금으로 융자금 상환이 가능 체불 근로자 여러분께 체불생게비 융자가 힘이 되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