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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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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Q&A]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30 
  • [노동법 Q&A]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 [노동법 Q&A]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 [노동법 Q&A]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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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Q&A]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노동법 Q&A]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Q.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학생인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증가하여 다른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소득이 노출되어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Q1. 저는 소득 8분위 이하여서 국가 장학금을 받으려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늘어나서 국가 장학금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 걱정마세요. 국가장학금 제도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130만원을 공제하고 있으며, 특히 '18년에 비해 공제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대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7년도 70만원 --> 18년도 100만원 --> 19년도 190만원 ('17년)70만원 -> ('18년)100만원 -> ('19년)130만원 [여기서 잠깐] 국가 장학금 제도란?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 범위 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원(일정 요건 충족자 대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국민 중 소득 8구간(분위) 이하이고 성적 등 지원 요건 충족자로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Q2. 저는 소득이 늘어나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상환이 개시되면 어떡하죠? 취업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기존대로 갚을 수 있나요? - 네, 학자금 대출금리는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이 대출 실행 당시 약정한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직후가 아니라 일정수준의 소득(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개시됩니다. ※ ’19년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2,080만원(공제 후 1,243만원)☞ 연간소득금액이 2,0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상환이 개시 [여기서 잠깐] 학자금 대출 제도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제도입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구간 관계없이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거치 및 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제도입니다. 학자금대출 범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①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필수경비+선택경비) 범위 내에서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②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 Q3. 저의 소득이 늘어나면 제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지 않을까요? - 24세이하, 대학생 등 청년층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40만원+나머지 금액의 30%추가공제)를 통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소득 공제를 받아도 탈락 할 수 있는 가구는, 가구 전체가 수급 자격 탈락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여 자녀의 소득 수준(258만원미만)에 따라 자녀를 제외한 부모님은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자립지원별도가구 특례) 34세이하로 대학 졸업이후 5년간(고졸이후 7년간) 적용 가능 - 근로소득 증가로 생계를 제외한 의료·주거·교육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격 유지 검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료·주거·교육 급여 제도란? -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 교육급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해 여러분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지금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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