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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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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2019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 정책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23 
  • 2019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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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 정책

<2019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 정책> 우리회사도 장애인 사원을 채용할 수 있을까? 고민고민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동행의 첫걸음입니다. ------------------------------ 중견 사업체를 운영중인 A씨는 고민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지원자를 직원으로 뽑아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왼쪽 말풍선) 성실하게 일할 것 같지만 (오른쪽 말풍선) 업무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지원서를 들고 고민고민하는 사장님 이미지) --------------------------------------- 올해부터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p씩 상향되었습니다 (아이콘) 공공 3.2%→3.4% (아이콘) 민간 2.9%→ 3.1%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 고용도 꾸준히 증가해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2019년에는 장애인 고용 지원정책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알아볼까요?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0~60만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인원을 ’18년 551,519명에서 ’19년 553,917명으로 약 2,400명 확대 -------------------------------------------------------------- (근로지원인 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장생활을 보조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인력을 기존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 지원시간을 115시간에서 125시간으로 연장 ------------------------------------------------------ (장애인 훈련 인프라 확충) 2019년에는 장애인 훈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합니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 6개소 확충 - 맞춤센터를 1개소 확충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추진(21년 개소 목표) -------------------------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18년 5월부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교육제도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주(50~300인미만)에게는 강사비용을 지원합니다(10만원) ?인식개선 강사 1,000명 양성 ?22,500개소 강사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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