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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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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2019년 더 강화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만나보세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08 
  • 2019년 더 강화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만나보세요
  • 2019년 더 강화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만나보세요
  • 2019년 더 강화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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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더 강화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만나보세요

1. 최저임금 8,350원이 부담된다면? 2019년 더 강화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만나보세요 2.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 계획 1.업종에 관계 없이 사장님이라면 모두 신청하세요! 2019년에는 지원 폭을 넓혀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 기업에게 추가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5.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 계획 2. 근로자의 급여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급+각종수당+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210만 원(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3.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 월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4. 사회보험료 지원도 커졌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료가 60% 경감되며, 두루누리 사업보험료 지원 대상도 월 급여 수준 2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5.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며, 근무 일수에 따라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됩니다. 6.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내역 활용, 근로자 신규 채용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알아서 드립니다!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total.kcomwel.or.kr 방문·우편·팩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사업주도, 근로자도 행복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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