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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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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8-10-01 
  • 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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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p: 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셨습니다 2P: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영세 사업장(상시 노동자수 1명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가입의무 없는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P: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됩니다 ● 1인 자영업자1), 특수형태근로종사자2)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해외 파견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4P: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이 보호합니다.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5P: 산재신청의 부담을 확 낮췄습니다 ● 금년부터 회사의 확인 날인이 없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세 사업주 보호를 위해 보험급여 징수액*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 개별실적요율제* 인상 한도를 대폭 낮췄습니다.(±50% --> ±20%) 6P; 산재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입증 없이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추정의 원칙) ● 과로의 판정기준을 대폭 개선했습니다.(1주 평균 60시간-->52시간 + 부담 가중요인 고려) ● 산재로 인정된 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생략하는 신속 판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산재 승인 전부터 치료를 지원합니다. 7P: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지키는 든든한 일터 안전망 산재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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