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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저소득층 지원대책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2 
담당자
김영훈 
등록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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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대책

2019 저소득층 지원대책 고용노동부가 함게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곡 필요한 정책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임금인상으로 인한 영세영업자와 알바생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 취약계층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EITC)지원대생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50세 이상 퇴직자를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취업패키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모델을 발굴 확산 하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실업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지급액 인상 등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에 대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일하는 살마득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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