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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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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 통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2-11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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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 통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 통과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노동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노조가입 자격은 노조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이 가능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 가능 공무원, 교원의 노조 가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노조가입 가능 퇴직공무원, 퇴직교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급여지급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단위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최대 3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 기간 내에서 노사합의로 설정 가능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행태의 쟁의행위는 금지됩니다. 단체행동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행태의 쟁의행위 금지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FTA 분쟁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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