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카드뉴스
- 제목
- [카드뉴스]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1) 근로계약서편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09-16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1) 근로계약서편
노동법 q&a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1) 근로계약서편 이건 노동법의 핵심이야! 노동청의 갑작스런 전화를 받게 된 '직원을 리스펙트'사장님 "일했던 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하였서요."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작성하려 했어요. 2일만에 퇴사했다고요." 근록계약서는 약속 "일 열심히 할꺼라고 약속" "일하면서 일것은 지켜달라 약속!" 필수항목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지급방법 -임금 구성항목(급여,상여금,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임금계산방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는 4인이하 미적용) q1. 질문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 정시출근이 9시인 경우 9시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안지키면 500만원 이하 벌금 q2. 질문있어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요? 안지키면 과태료 50만원 -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항목 안지키면 과태료 30만원 - 계산 지급방법 휴게 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q3. 질문있어요!!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 보존해야할 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결정서류, 고용 해고 퇴직서류, 그외 중요서류 안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잔임도 노동자도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