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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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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발표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6-19 
  •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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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발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발표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1. 건설현장 화재 안전성 강화 1)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 2)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 강화 3) 화재위험 작업 중 안전조치 강화 4)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2. 위험작업 촘촘한 관리·감독 1)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2)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화재 위험작업 예방 교육 강화 3.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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