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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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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9-29 
  •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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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주 최대 52시간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주 최대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That's No, No) Q1. 법정근로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 - 성인근로자: 주40시간,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주 34시간, 연소 근로자: 35시간 Q2.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성인 근로자: 주40시간) - 소정근로시간: "우리 회사는 직원들과 상의해서 이만큼 근무할꺼야!" 하루 7시간, 주 35시간 Q3. 연장근로는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죠? A.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 연장근로시간(주12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고,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경우 법위반입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1일 1시간, 주 최대 5시간만 가능 *주 최대 52시간 예외사항은 추후 카드뉴스로 설명 Q1.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시간 → 통상 임금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 통상 임금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1.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 통상 임금의 50% 2.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 통상 임금의 100% * 8시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만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 문법 52Grammar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1편: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 2편: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A. Q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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