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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육아휴직 나눠쓰자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11-27
육아휴직 나눠쓰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육아휴직기간 나눠쓰자 BEFORE 2번으로 나눠쓰기 AFTER 3번으로 나눠쓰기 가능! 육아휴직을 했거나 지금 휴직중인 사람도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제도 만8세(또는 초등 2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최대 1년의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