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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WHAT IS 재량근로제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08-09
WHAT IS 재량근로제
난 방송국 PD 나는 기자! 난 금융투자분석가 WHAT IS 재량근로제 -알아봅니다- 난 방송국 PD 나는 기자! 난 금융투자분석가 WHAT IS 재량근로제 -알아봅니다- WHY. 재량근로제 왜 필요하죠? 촬영 한번 나가면 사실 정규 출퇴근 시간 의미 없죠. 일하는 시간보단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WHAT. 재량근로제 무엇인가요?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부분이 결정되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WHO. 누구에게 적용되죠?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업무 추가 HOW. 재량근로제를 하려면요? 1.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 2.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될 것 3.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아래 내용을 서면합의 할 것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 시간 분배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서면합의로 정하는 시간은 주 52시간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사장님 피셜 - 그렇다면 난 무얼 지시할 수 있죠?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 (목표·내용·기한 등), 근무장소 진행 상황확인을 위한 업무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회의·출장, 출퇴근 기록 등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근무 시간대를 설정 가능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재량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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