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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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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제목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24.2.23. 기준)
등록일
2024-02-23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한인영 
전화번호
0442028877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현황(2024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목록>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공개(2023년)
게시 글(24.1.25)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
1.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범위: 야간포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전체, 업무지역: 전국으로 제한 없음)
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업무범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야간작업에 한함, 업무지역: 소재지 시군으로 제한)


* 기관명단에 수정사항이 있으신 경우 hiy79@korea.kr 으로 송부 바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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