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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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 제목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24.2.23. 기준)
- 등록일
- 2024-02-23
- 담당부서
- 산업보건기준과
- 담당자
- 한인영
- 전화번호
- 0442028877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현황(2024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목록>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공개(2023년)
게시 글(24.1.25)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
1.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범위: 야간포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전체, 업무지역: 전국으로 제한 없음)
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업무범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야간작업에 한함, 업무지역: 소재지 시군으로 제한)
* 기관명단에 수정사항이 있으신 경우 hiy79@korea.kr 으로 송부 바람
현황(2024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목록>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공개(2023년)
게시 글(24.1.25)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
1.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범위: 야간포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전체, 업무지역: 전국으로 제한 없음)
2.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업무범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야간작업에 한함, 업무지역: 소재지 시군으로 제한)
* 기관명단에 수정사항이 있으신 경우 hiy79@korea.kr 으로 송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