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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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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진폐고시임금
제목
진폐고시임금 고시(2021년)
등록일
2021-04-19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신해정 
전화번호
044-202-7717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25,661원86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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