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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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진폐고시임금
- 제목
- 진폐고시임금 고시(2021년)
- 등록일
- 2021-04-19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신해정
- 전화번호
- 044-202-7717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25,661원86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진폐고시임금은 1일 125,661원86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