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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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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총괄) 및 통계 >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목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제2020-72호, 73호)
등록일
2020-08-04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강은실 
전화번호
044-202-7409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지정기간 연장)

1.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지원 기간: 2020. 4. 5. ~ 2020. 12. 31.)

2. 지정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지원 기간: 2020. 5. 4. ~ 2020. 12. 31.)
 
첨부
  • hwp 첨부파일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제2020-72호, 군산등6개지역).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제2020-73호, 목포영암).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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