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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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 제목
- 장의비 최고 최저 금액(2017년)
- 등록일
- 2017-02-21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김태웅
- 전화번호
- 044-202-77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