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정책(총괄) 및 통계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제목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 고시
- 등록일
- 2016-10-17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담당자
- 조선희
- 전화번호
- 044-202-7409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 고시입니다.
동 고시는 향후 제개정시에만 추가 등록됩니다.
첨부
- 151215_특별고용지원업종의지원기준_고시.hwp 다운로드
- 이전글이전 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제2020-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