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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알림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2 
담당자
정익수 
등록일
2006-09-01 
산재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및 간병료 고시의 적용기간에 대하여 2006. 9. 1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649호)및 동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58호)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그 적용기간은 각 2006.12.31까지 적용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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