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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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알림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2
- 담당자
- 정익수
- 등록일
- 2006-09-01
산재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및 간병료 고시의 적용기간에 대하여 2006. 9. 1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649호)및 동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58호)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그 적용기간은 각 2006.12.31까지 적용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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