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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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액(2006-24)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2
- 담당자
- 정익수
- 등록일
- 2006-08-31
2006. 8. 31에 개정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2조의2에 의한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액 개정입니다.
시행일은 2006. 9. 1입니다
시행일은 2006. 9.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