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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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2
- 담당자
- 조용진
- 등록일
- 2006-06-13
□ 사업개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융자
□ 융자대상 설비
○ 중량물 운반 등 작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시설, 소음‧진동 등을 경감하기 위한 시설
○ 건강 증진 및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시설
○ 기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융자내용·한도
○ 융자대상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융자금리는 연리 3퍼센트,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
○ 지원한도 : 10억원
□ 신청·심사·선정 절차
○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융자
□ 융자대상 설비
○ 중량물 운반 등 작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시설, 소음‧진동 등을 경감하기 위한 시설
○ 건강 증진 및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시설
○ 기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융자내용·한도
○ 융자대상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융자금리는 연리 3퍼센트,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
○ 지원한도 : 10억원
□ 신청·심사·선정 절차
○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