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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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통상근로계수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2
- 담당자
- 박명순
- 등록일
- 2006-04-17
노동부 고시 제2000-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통상근로계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노동부장관
1. 통상근로계수 : 73/100
2. 시행일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통상근로계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노동부장관
1. 통상근로계수 : 73/100
2. 시행일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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