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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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607호)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84
- 담당자
- 김재봉
- 등록일
-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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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2005.12.1)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고 수사장비의 취급요령·사용기준 및 교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심야의 사업장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반영(제2조제1항제10호)
나. 심야의 사업장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제17조제3항)
다. 수사장비(수갑)의 취급요령과 사용기준 및 교육에 대한 근거규정마련(제46조의4)
라. 사업장점검시 위반사항 조치기준 등을 정비(별표 2,3,4)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2005.12.1)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고 수사장비의 취급요령·사용기준 및 교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심야의 사업장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반영(제2조제1항제10호)
나. 심야의 사업장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제17조제3항)
다. 수사장비(수갑)의 취급요령과 사용기준 및 교육에 대한 근거규정마련(제46조의4)
라. 사업장점검시 위반사항 조치기준 등을 정비(별표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