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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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여성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7
- 담당자
- 정찬호
- 등록일
- 2006-03-24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예규)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예규)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