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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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전문위원·기타직보수요원 및 사무보조원 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재무계
- 전화번호
- 02-503-9725
- 담당자
- 이찬균
- 등록일
- 2006-03-24
* 동 규정은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노동부훈령 제2007-647호, 2007.10.1시행> 에 의거 폐지됨
* 개정사유
전문위원 및 기타직보수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위촉 또는 채용계약을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만 57세로 설정하며, 사무보조원에 대한 통일된 채용 및 연봉책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사유
전문위원 및 기타직보수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위촉 또는 채용계약을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만 57세로 설정하며, 사무보조원에 대한 통일된 채용 및 연봉책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