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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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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고시 제2006-6호(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3 
담당자
주평식 
등록일
2006-03-02 
2006.3.1(2.28 관보고시)부터 개정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노동부고시 제2006-6호) 내용과 고시전문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시행일 : ‘06.3.1)
○ 재활보조기구 고시방법 변경 및 품목확대
- 현재는 121개 품목을 별도고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급여품목(77개)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품목(81개)만 별도고시하는 것으로 변경
- 급여품목 37개 확대(121→158개 품목)
`건강보험 급여품목중 산재보험 비급여품목인 전동스쿠터 등 10개 품목을 급여품목으로 인정
`근전전동의수,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등 27개품목 신규인정
○ MRI 급여범위 확대
- 현재 두부·척추·슬관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견관절·고관절에 대해서도 인정
- 추가촬영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가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이상 추가촬영 인정
○ 치과보철과 관련하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기준금액이 없었던 품목(도재전장주조관-
비귀금속) 신설
○ 보험급여 관련 확인서·진단서 수수료 정비
- 전문과목별로 장해진단서 발급시 수수료를 현재는 1회 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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