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70
- 담당자
- 지영철
- 등록일
- 2006-03-0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중
별표 2 유형란 학습조직화 구축을 위한 컨설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업당 1,500만원 한도
※ 사후지급
2006.3.2
노동부장관
별표 2 유형란 학습조직화 구축을 위한 컨설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업당 1,500만원 한도
※ 사후지급
2006.3.2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