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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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동부공무원 행동강령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감사팀
- 전화번호
- 031-426-7962
- 담당자
- 이용헌
- 등록일
- 2006-02-15
ㅇ 2006.1.1. "노동부 노동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노동부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아래 조항을 개정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한 징계 근거규정을 마련
(제4조제4항)
나.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추가( 제11조제2항)
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요건 간명화 및 신고대상 조정(제15조제1항)
-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연간 통산 3월이상 월4회(또는 월 8시간)에서 월 3회(또는 6시간)를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함
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확대(제19조제1항)
-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을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이상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마. 금품등의 반환 대상 확대(제21제2항)
-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
제명을 변경하고 아래 조항을 개정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한 징계 근거규정을 마련
(제4조제4항)
나.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추가( 제11조제2항)
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요건 간명화 및 신고대상 조정(제15조제1항)
-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연간 통산 3월이상 월4회(또는 월 8시간)에서 월 3회(또는 6시간)를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함
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확대(제19조제1항)
-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을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이상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마. 금품등의 반환 대상 확대(제21제2항)
-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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