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3
- 담당자
- 이재학
- 등록일
- 2006-02-13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 지원금으로 현행 최저임금액의 120%를
지원하던 것을 150%로 상향조정
2. 부칙 중 일부를 개선 보완
2006.2.13
노동부장관
지원하던 것을 150%로 상향조정
2. 부칙 중 일부를 개선 보완
2006.2.13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