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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용팀 
전화번호
503-4367 
담당자
이우영 
등록일
2006-01-02 
노동부 고시 제2005 - 5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제4항, 제16조 내지 제18조, 제61조, 제71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월2일
노동부장관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중개정고시

1. 개정이유
사업주의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5인승이하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청사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근용 승합자동차 지원조건을 15인승에서 25인승 이하(4천만원 한도)로 조정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나. 시설융자와 창업자금융자 등 융자사업간의 처리기한 차이로 인해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되고 융자약정체결기한 등이 지나치게 길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야기되므로 시설융자의 융자약정체결기한 및 연장기한을 단축(90일→60일, 60일→30일)하여 창업자금융자사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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