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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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이상임
- 등록일
- 2005-12-30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휴업수당
3.「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휴업수당
3.「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