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지원금.장려금간상호조정장려금액조정비율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63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05-12-30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명칭이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