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63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05-12-30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근거법조문과 매년 노동부장관이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적용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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