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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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혁신기획팀
- 전화번호
- 02-503-9707
- 담당자
- 신영국
- 등록일
- 2005-11-16
○ 본부장의 책무(제4조) 추가
-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1. 정책‧기획‧예산‧조직‧법령‧통계‧시설 및 법인설립 허가업무
2. 당정협의를 요하는 업무
3. 장‧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각 본부‧국의 주요 정책사항 중, 노사정책‧근로기준‧국제협력 및 총무과 관련 업무
- 고용정책본부장은 장‧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각 본부‧국의 주요 정책사항 중, 산업안전보건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 현행 위임전결규정상의 전결권을 대폭 하향 조정
※ 팀장ㆍ담당의 전결권을 44.3%에서 78.5%로 대폭 확대
- 특히 팀장 책임하에 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팀장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
-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1. 정책‧기획‧예산‧조직‧법령‧통계‧시설 및 법인설립 허가업무
2. 당정협의를 요하는 업무
3. 장‧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각 본부‧국의 주요 정책사항 중, 노사정책‧근로기준‧국제협력 및 총무과 관련 업무
- 고용정책본부장은 장‧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각 본부‧국의 주요 정책사항 중, 산업안전보건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 현행 위임전결규정상의 전결권을 대폭 하향 조정
※ 팀장ㆍ담당의 전결권을 44.3%에서 78.5%로 대폭 확대
- 특히 팀장 책임하에 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팀장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