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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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7045
- 담당자
- 우지현
- 등록일
- 2005-10-05
노동부 훈령 제604호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노동부 훈령 제547호, 2002.3.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5.10.5.
노동부장관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을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기획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본부”로 한다.
제4조제1항중 “14인”을 “10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중 “노동부 노정국장, 근로기준국장, 산업안전국장, 근로여성정책국장, 고용총괄심의관 및 능력개발심의관”을 “노동부 감사관 및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법무행정팀장”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노동부 훈령 제547호, 2002.3.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5.10.5.
노동부장관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을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기획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본부”로 한다.
제4조제1항중 “14인”을 “10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중 “노동부 노정국장, 근로기준국장, 산업안전국장, 근로여성정책국장, 고용총괄심의관 및 능력개발심의관”을 “노동부 감사관 및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법무행정팀장”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