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7045 
담당자
우지현 
등록일
2005-10-05 
노동부 훈령 제604호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노동부 훈령 제547호, 2002.3.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5.10.5.
노동부장관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운영규정"을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기획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본부”로 한다.
제4조제1항중 “14인”을 “10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중 “노동부 노정국장, 근로기준국장, 산업안전국장, 근로여성정책국장, 고용총괄심의관 및 능력개발심의관”을 “노동부 감사관 및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법무행정팀장”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