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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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재보험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2
- 담당자
- 박명순
- 등록일
- 2005-09-01
산재보험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 고시의 적용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649호 2006.9.1시행) 부칙에 따라 200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짐을 알려드립니다.
동 고시의 적용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649호 2006.9.1시행) 부칙에 따라 200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