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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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보험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9457
- 담당자
- 신현국
- 등록일
- 2005-03-2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