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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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593호)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84
- 담당자
- 배정대
- 등록일
- 2005-03-08
1. 개정이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운영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근로감독관 직무범위에 새로이 포함하고 특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조사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운영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근로감독관 직무범위에 새로이 포함(제2조 및 제18조)
나. 특별감독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기된 문제가 일부 법령 및 특정사항에 한정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대상,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특별조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6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운영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근로감독관 직무범위에 새로이 포함하고 특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조사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운영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근로감독관 직무범위에 새로이 포함(제2조 및 제18조)
나. 특별감독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기된 문제가 일부 법령 및 특정사항에 한정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대상,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특별조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