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폐지)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504-2052
- 담당자
- 김영규
- 등록일
- 2005-01-04
2003.7.7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194호) 제58조제1항제2호에 의한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개정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