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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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전화번호
- 02-503-4367
- 담당자
- 이병성
- 등록일
- 2004-12-30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려금 지급시기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지급 처리기간을 단축(60일→30일)하되 부정수급 관리는 강화
○ 고용장려금 인하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함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려금 지급시기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지급 처리기간을 단축(60일→30일)하되 부정수급 관리는 강화
○ 고용장려금 인하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