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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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전화번호
- 02-503-4367
- 담당자
- 이병성
- 등록일
- 2004-12-30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작업장의 개념을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 등으로 정립하는 등 연계고용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비율과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연계고용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을 차등하여 감면함
○ 공단은 연계고용 알선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도록 함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작업장의 개념을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 등으로 정립하는 등 연계고용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비율과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연계고용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을 차등하여 감면함
○ 공단은 연계고용 알선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