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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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전화번호
- 02-503-4367
- 담당자
- 이병성
- 등록일
- 2004-12-30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함
- 의무고용사업주로 한정되어 있던 운영자금융자대상을 모든 장애인고용 사업주로 확대하고,
- 통근용 차량 무상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 사업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재택근로자용 작업장비 및 작업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
○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에 있어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 영업장소전대지원의 1인당 지원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작업지도원 자격기준을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완화하고, 수화통역비용의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함
- 의무고용사업주로 한정되어 있던 운영자금융자대상을 모든 장애인고용 사업주로 확대하고,
- 통근용 차량 무상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 사업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재택근로자용 작업장비 및 작업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
○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에 있어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 영업장소전대지원의 1인당 지원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작업지도원 자격기준을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완화하고, 수화통역비용의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