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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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6
- 담당자
- 박상보
- 등록일
- 2004-12-30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구직등록유효기간을 각각 6월과 3월로 명시
○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공단의 사업추진실적 점검 근거 마련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기준을 통합고용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등으로 새롭게 정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구직등록유효기간을 각각 6월과 3월로 명시
○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공단의 사업추진실적 점검 근거 마련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기준을 통합고용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등으로 새롭게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