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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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전화번호
- 02-503-4367
- 담당자
- 이병성
- 등록일
- 2004-12-30
ㅇ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1인당 월 500천원으로 하고
-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0 천원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250천원을 감액함
-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0 천원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250천원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