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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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503-9761
- 담당자
- 정관수
- 등록일
- 2004-12-16
노동부고시 제97-25호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1997년 9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부 칙
이 고시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1997년 9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부 칙
이 고시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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