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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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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503-9761 
담당자
박명순사무관, 김덕곤 
등록일
2004-12-08 


노동부 고시 제2003-8호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액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1.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

장해등급 1~3급 : 월 639,900원
장해등급 4~9급 : 월 426,600원


2. 사업주가 당해 장해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이 직장복귀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급된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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