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503-9761
- 담당자
- 박명순사무관, 김덕곤
- 등록일
- 2004-12-08
노동부 고시 제2003-8호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액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1.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
장해등급 1~3급 : 월 639,900원
장해등급 4~9급 : 월 426,600원
2. 사업주가 당해 장해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이 직장복귀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급된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