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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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신규화학물질의유해·위험성조사등에관한규정(노동부고시제2003-63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2
- 담당자
- 국원근
- 등록일
- 2004-12-08
신규화학물질의유해·위험성조사등에관한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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