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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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
- 담당자
- 박명순
- 등록일
- 2004-11-20
노동부 고시 제2004-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상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1,249원(1일)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1,869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4년 9월 1일 ~ 2005년 8월 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상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1,249원(1일)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1,869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4년 9월 1일 ~ 2005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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