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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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정책본부
- 전화번호
- 02-503-9761
- 담당자
- 박명순
- 등록일
- 2004-11-20
노동부 고시 제2004-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인 구분 간병료(1일)
간호사 50,360원
간호조무사 36,539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36,539원
가족·기타간병인 34,977원
2. 적용기간 : 2004년 9월 1일 ~ 2005년 8월 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인 구분 간병료(1일)
간호사 50,360원
간호조무사 36,539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36,539원
가족·기타간병인 34,977원
2. 적용기간 : 2004년 9월 1일 ~ 2005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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